라포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일반사모집합투자업(3-14-1) 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(자산운용사)이며, 부동산펀드를 포함한 허용된 기타 투자기구를 설정 및 운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미션을 달성합니다.
부동산펀드(부동산집합투자기구)는 기관투자자, 법인 또는 개인들로부터 조성된 자금을 바탕으로 펀드재산(집합투자재산)의 50%를 초과하여 부동산, 부동산관련권리, 부동산관련자산에 투자하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이익을 수익자(투자자)에게 배당하는 상품입니다. 부동산펀드 외, 필요에 따라 프로젝트금융투자기구(PFV) 및 다른 유형의 투자기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.
투자대상자산
| 부동산 | 부동산관련 권리 | 부동산관련 자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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