라포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일반사모집합투자업(3-14-1) 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(자산운용사)이며, 부동산펀드를 포함한 허용된 기타 투자기구를 설정 및 운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미션을 달성합니다.

부동산펀드(부동산집합투자기구)는 기관투자자, 법인 또는 개인들로부터 조성된 자금을 바탕으로 펀드재산(집합투자재산)의 50%를 초과하여 부동산, 부동산관련권리, 부동산관련자산에 투자하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이익을 수익자(투자자)에게 배당하는 상품입니다. 부동산펀드 외, 필요에 따라 프로젝트금융투자기구(PFV) 및 다른 유형의 투자기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.

투자대상자산

부동산 부동산관련 권리 부동산관련 자산
  • 부동산의 취득 및 매각
  • 부동산의 개발
  • 부동산의 관리 및 개량
  • 부동산의 임대
  • 지상권,지역권,전세권,임차권,분양권 등
  •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부동산담보 금전채권
  • 부동산, 부동산관련 권리, 부동산담보금전채권 중 어느 하나에 50% 이상 투자하는 수익증권, 집합투자(펀드)증권, 유동화증권
  • 부동산투자회사(REIT; 리츠),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(PFV) 또는 부동산투자목적회사(SPC)가 발행한 주식
  •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
  •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