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1조 및 동 시행령 제44조에 의거, 아래와 같이 부수업무를 보고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라포자산운용
주식회사
2. 부수업무의 보고일자 : 2026-04-14
3. 부수업무의 개시일자 : 2026-03-31
4. 부수업무의 내용 : 조세특례제한법상 PFV의
자산관리·운용 처분 업무
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89길 3-11, 3층
6. 부수 업무의 영위장소 :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89길 3-11, 3층
7.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:
○ 부동산
관련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
- 조특법상 PFV의 자산관리, 운용, 처분과 일반사무처리 등에 관한 내용으로 자산관리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
자산관리 업무
- 조특법상 PFV의 기초자산에 수반되는 권리 실행, 담보물
관리 등 자산관리에 부수하는 업무
- 조특법상 PFV의 목적사업 관련 필요서류 작성, 제반계약
체결, 법인인감 보관 등 위탁업무 사무대리 업무
- 조특법상 PFV의 자금집행, 제세공과금 납부, 회의 운영지원 등 행정관리 업무